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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관리비 급등: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by 석아산 2024. 6. 15.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 급등: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 급등: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 급등: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인천 연수구 송도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용면적 59㎡ 소형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관리비가 약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세부내역을 요청해 받아봤는데 기본관리비만 20만원에 청소비도 8만원이 넘는다”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소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4㎡에 살고 있는 B씨는 매달 오르는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4월 관리비 약 23만원 중 기본관리비가 10만원에 달했는데 B씨는 “기본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금액을 보면 화가 난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

최근 냉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커뮤니티 시설 증가의 영향으로 관리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수가 적어 대단지 대비 가구당 기본관리비 액수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 4월 ㎡당 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인건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는 전국 기준 1267원으로 지난해 4월(1225원) 대비 42원 올랐습니다.

1년 사이 약 3.4% 증가한 것입니다.

재작년 4월(1167원)과 비교하면 약 8.6% 상승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관리비 공개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관리비 상승률 분석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은 지난 4월 ㎡당 평균 공용관리비가 1533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 동월 1473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4.1%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같은 기간 1225원에서 1274원으로 4%, 경기는 1277원에서 1322원으로 3.5% 올랐습니다.

개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상승

공용관리비 외에도 전기, 난방, 가스, 수도 요금을 포함한 개별사용료와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수선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증가세를 보이며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노후화의 영향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 기준 ㎡당 아파트 평균 개별사용료는 지난 4월 1170원으로 전년 동월(1121원) 대비 약 4.4%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개별사용료는 1248원으로 1년 새 2.1% 상승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은 전국 기준 ㎡당 평균 263원으로 지난해 4월(237원)과 비교하면 11%, 서울은 같은 기간 248원에서 294원으로 약 18.5% 급등했습니다.

투명화 조치로 '깜깜이 관리비' 방지

이렇듯 아파트 관리비 상승세가 지속되며 최근 몇 년 새 ‘깜깜이 관리비’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화 조치도 여럿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 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화 조치는 주민들이 관리비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관리비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리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승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소규모 단지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관리비 투명화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리비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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