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샤워 소음, 과연 과한 민원인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 늦은 시간 샤워 소음에 관한 민원을 받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지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밤 늦은 시간 샤워, 정말 문제가 될까?
A씨는 이사 온 아랫집에서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3개월 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과 아이가 깬다는 이유로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샤워를 했으며, 드라이기도 사용하지 않고 단발머리라 선풍기로 말린다고 설명했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의 현실
A씨는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며, 퇴근 후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오면 10시 반이 되기 때문에 샤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자신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전에는 소음 문제 없었던 A씨의 상황
A씨는 이전에는 소음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혼자 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적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소음을 싫어해 주의하면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빈집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끝이 없는 민원, A씨의 고민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정말 시끄러운지 의문이 들어 '알았다' 하고 조심했으나, 민원이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A씨가 배려해주니까 과하게 군다며 그냥 드라이기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반응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생활 소음, 즉 변기·샤워 등은 항의할 수 없다고 규정에 쓰여 있다", "그 이웃은 욕실에서 잔다느냐", "야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겠다", "이 날씨에 샤워하지 말라니, 생활 소음 가지고 민원 거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층간소음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의 경우 39㏈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정의된다.
주간 57㏈ 이상, 야간 52㏈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 여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의 경우 5분간 45㏈, 야간의 경우 40㏈로 정의된다.
그러나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등은 법령이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된다.
생활 소음과 개인의 권리
샤워 소음은 생활 소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은 개인의 생활권과 다른 사람의 편안함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밤 늦은 시간 샤워 소음에 대한 민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과 개인의 권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